구글어스

구글 스카이, 아이디어 도용혐의로 피소

하늘이푸른오늘 2008. 2. 16. 13:53
구글이 스카이(Sky)의 아이디어를 도용당했다는 혐의로 피소당했습니다. 기사 원문은 CNET을 보시면 되는데요, 아래에 주요한 내용을 요약했습니다.
구글 하청업체 하나가 구글에서 구글 스카이 아이디어를 훔쳐갔다는 혐의로 구글을 고소했다고 합니다. 배상액으로 2천5백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약 230억을 요구했다고 하고요.

2006년 구글의 하청업체로 일하고 있을 때 내부 e-mail 토론 그룹에 구글 스카이 아이디어를 공개했었는데, 2007년 구글어스에 등장한 Sky 레이어가 자신이 구상했던 아이디어나 기능과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구글에서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산타클라라 대학교 법학과 조교수인 Eric Goldman에 따르면, 이러한 종류의 주장은 누구라도 할 수 있지만 입증하기 힘들기 때문에, 주장하는 바가 사실일지라도 소송에서 이기기는 힘들 것이라고 합니다.

제 생각에도 이런 식의 고소는 별로 이길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종류의 아이디어는 구글어스를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상상할 수 있을 정도라고 생각됩니다. 뭐...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조그만 사이트라도 만들어서 운영해 봤다면 승소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참고로, 구글 스카이(Sky)는 구글어스가 4.2로 버전업 될 때 처음 등장했습니다. 요즘은 잠잠하지만, 그 당시엔 우리나라에서도 한참 떠득썩 했었죠.

아래는 구글 스카이(Sky)에서 볼 수 있는 안드로메다 은하입니다. 구글스카이에선 이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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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푸른하늘
(via Slashg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