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드론... 이라고 해도 초경량 비행장치 -> 무인 비행장치 -> 무인 동력비행장치 ->무인 회전익 비행장치일 뿐이지만, 대형드론을 조종하기 위해서는 항공법 제23조 3항에 의해 자격증(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이 필요합니다. 이 글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제도에 대해 관계법령을 정리한 글입니다. 항공법 제2조 (정의) 28. "초경량비행장치"란 항공기와 경량항공기 외에 비행할 수 있는 장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력비행장치(動力飛行裝置), 인력활공기(人力滑空機), 기구류(氣球類) 및 무인비행장치 등을 말한다.시행규칙 제14조(초경량비행장치의 범위 등) 법 제2조제28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력비행장치(動力飛行裝置), 인력활공기(人力滑空機)·기구류(氣球類) 및 무인비행장치 등"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