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경비견(Family Watchdog)이라는 성폭력범이 사는 곳과 신상정보를 공개한 사이트입니다.
먼저 대문에서 자기 동네를 입력하면(예: San Francisco, California), 다음과 같은 지도가 뜹니다.
여기에서 빨간점은 아동 상대 성폭력범이 사는 곳이고, 자주색은 직장 위치입니다. 그외에 강간/성적학대범/기타로 구분되어 주거지 및 직장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지도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하면 다음 그림과 같이 성폭력범에 대한 상세한 내역이 뜹니다. 이름, 주소, 직업, 사진, 범죄사실 등이 상세하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또, 지도상태에서 List를 클릭하면, San Francisco 지역의 성폭력범 목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총 423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중 134명은 지도에 표시할 수 없다고 되어 있네요.
이 이외에도, 주소지 변경내역도 볼 수 있으며, e-mail을 입력하면 특정한 지역에 성폭력 범죄자가 새로 이사해 왔을 때, 경고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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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자들에 대한 명단공개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는 것 알고 계실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보호위원회 홈페이지(www.youth.go.kr)에 6개월간, 성명, 연령, 생년월일, 직업, 주소(시.군.구까지), 범죄사실 등에 대해 공개되고 있고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 다른 흉악범에 비한 형평성문제, 가족들의 심리적 고통, 이중처벌 등의 이유를 들어 반론이 만만치 않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군구까지만 주소를 공개하고, 사진을 공개하지 않으며, 일정기간 공개했다가 다시는 그 명단을 찾을 수 없도록 만들어, 실요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여성의 전화의 글에는 " 김정수(가명·31)씨는 2002년 10월 같은 동네에 사는 유부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작년에 우연히 동네에서 마주쳤더니, 나보고 ‘네가 어떻게 얼굴 들고 여기 살고 있냐’고 하더라"는 말까지 있더군요. 적어도 범죄자가 큰소리를 치는 세상이 되서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요?
성범죄자에게 전자팔찌를 채우게 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범죄자가 자기 옆에서 어슬렁거린다면 당연히 이를 기피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2007년 10월 법무부가 공개한 성범죄자 위치추적용 전자팔찌
물론 전자팔찌에 대해서도 반대하시는 분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리적으로 맞다 안맞다 논란의 여지가 많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蒼天님의 글을 읽어보세요)
하지만, 밤늦게까지 학원가서 공부해야하는 제 딸이 안심하고 밤길을 다닐 수 있게 하려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냥 전자팔찌를 채울 것이 아니라, 전자팔찌를 찬 사람을 인식해서 일정 범위내로 들어오면 삐삐~~ 하고 신호가 나오는 서비스가 있어야 안심이 될 것 같습니다.
민, 푸른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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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이 글은 어제 올린 썩은 이웃 고발하기라는 매쉬업 소개글의 직접 계기가 되었던, 직접 경험담을 적은 SuJae님의 글에 달린 댓글에서 발견한 사이트입니다. 일모리님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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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범의 사진은 공개 좀 하자
from META-MAN2008/02/20 18:54말초신경을 팍팍 자극하는 남중학생을 강간한 혐의로 실형이 구형된, 미국 전직 여교사의 기사 무슨일인지 대한민국은 범죄자들의 얼굴 한번 보기가 참 힘들다. 범죄자를 보고 알아야 다시 그 인간에게 몹쓸짓을 안 당할텐데, 유영철같은 살인마도, 아동강간범과 같은 즉결처형할 쓰레기들도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언제나 무슨 패션인 마냥 야구모자에 한여름에도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채로만 보인다. 그런건 인권 보호가 아니라 꼴깝을 떠는거다. 옆의 사진은 중학생등의 어린.. -
범죄자의 빌어먹을(?) 인권에 대하여
from With Sunny Side Up2008/04/03 11:44< 섬범죄자 신상공개 > 알고 있다. 지난번 사형 반대 포스트를 올렸다가 얼마나 많은 공격을 당했는지.( 2007/07/05 - [Daily] - 사형제도의 완전한 폐지를 위하여 ) 그렇다고 내가 할 말 안하는 사람도 아니고, 언젠간 또 나올 이야기니까 하자. 빌어먹을 놈의 인권. 그 인권이 범죄자를 만났을 때.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에 대해 논란이 진행 중이지만, 좀더 나아가 범죄자 일반 또는 파렴치범으로 조금 범위를 확대해 보자. 이러한 대상 확대를.. -
성폭력 피해자 끝나지 않은 공포 (이러고도...가해자의 "인권보호"만 주구장창 외치는가...??)
from 미쿠루의 잡다개그2008/04/03 12:32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2&sid2=257&oid=081&aid=0001946969 "서울 시내에 사는 A(27·여)씨는 지난달 저녁 무렵 귀가하다 집 부근 골목길에서 불쑥 나타난 B(28·회사원)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할 뻔했다. 강제로 키스를 하려는 B씨에 맞서 저항하다 두들겨 맞았다. 핸드백도 빼앗겼다.A씨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한 탓에 범행을 저지르고도 동네를.. -
범죄자의 인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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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범죄자의 인권은 어디까지 보호되어야 하나?
2008/04/08 04:48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혜진·우예슬양 사건을 개기로 정부에서는 아동 성범죄자들을 사회와 격리시킬 수 있는 강력한 제재 수단을 담은 법안을 ‘혜진·예슬법’이란 이름으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살해한 범죄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하고 올 10월부터 재범 위험성이 있는 범죄자에게는 최고 5년 동안 전자발찌 등 위치 추적 장치를 달아 행적을 감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