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표준

INSPIRE 개요

하늘이푸른오늘 2018. 12. 21. 17:49

INSPIRE 지침(Directive)은 유럽연합 의회(Paliament) 및 각료 이사회(Council)에서, 유럽의 환경관련 정책에 사용되는 공간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공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지침은 2007년 5월 15일부터 효력을 발생하였으며, 2021년 목표로  실행중에 있습니다.

INSPIRE 지침의 핵심은 데이터/서비스의 상호운영성입니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5가지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줄이자면, 모든 관련 데이터를 일관성있게 작성하고, 관리하고, 공유하며,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데이터는 한번만 수집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곳에서 유지관리해야 한다.
  • 여러가지 자료들을 seamless하게 결합하고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 정부 한 레벨에서 수집한 정보도, 모든 레벨에서 공유되어야 한다.
  • 좋은 정책에 필요한 공간 데이터는 널리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 쉽게 찾고, 목적에 맞는지 평가하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

INSPIRE 지침은 일종의 법률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법률에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이 따르는 것처럼, INSPIRE 지침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실행규칙(Implementing Rules)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실행규칙은 집행위원회(Commission)에서 제정하는 것으로, INSPIRE 지침과 실행규칙은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의무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각각의 회원국이 지침과 실행규칙을 자국의 법률에 반영하는 것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INSPIRE 실행규칙은 아래와 같이 총 5개 분야에 대해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중 일부는 내용이 수정되거나 보완되어, 규칙 수는 전체 12개가 존재합니다. 

  • 메타데이터(Metadata)
  • 데이터셋/서비스 조율 및 상호운영성(Harmonization and Interoperability of Spatial data sets and services)
  • 네트워크 서비스 (검색, 뷰, 다운로드, 전송, 미들웨어) (Network services(discovery, view, download, transform, middleware)
  • 데이터 서비스 공유 (정책부분) (Data and Service sharing (policy)
  • 모니터링 및 보고를 위한 협조 및 수단 (Coordination and measures for Monitoring & Reporting)

실행규칙까지는 어디까지나 "무엇을 해야한다"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해야 실행규칙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을 달성하는지에 대해서는 기술 가이드라인(Technical Guidleine)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당연히 위의 5개 분야별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일부 분야는 아직도 작업중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INSPIRE의 데이터/서비스 상호운영성을 확보하려면, 당연히 지오포털(GeoPortal)과 같은 컴퓨팅/네트워크 자원이 필요합니다. 유럽 연합 INSPIRE 지오포털은 http://inspire-geoportal.ec.europa.eu/입니다. 이곳에서 INSPIRE 데이터셋 검색/뷰/다운로드/변환 등의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 회원국에도 각자의 환경에 따라 지오포털을 설치할 수 있지만,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각회원국의 INSPIRE자원을 유럽 포털에 연결해야 하는 것은 의무사항입니다. 

INSPIRE 데이터는 총 34개의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Annex Theme의 정의와 범위(Definition of Annex Themes and Scope)" 정의되어 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레이어만을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기본공간정보에 환경관련 자료가 더 추가되어 있는 정도로 보입니다. 물론 축척(정보의 상세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정도 데이터면 거의 모든 공간 정보 분석에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 Annex I (9)- 좌표계, 그리드, 지명, 행정단위, 주소, 지적, 교통네트워크, 수질, 보호구역
  • Annex II (4) - 고도, 토지피복, 정사사진, 지질
  • Annex III (21) - 통계구역, 건물, 토질, 토지이용, 건강/안전, 유틸리티 및 정부서비스, 환경 모니터링 시설, 생산 및 공업 시설, 농수산 시설 , 인구 분포, 지역관리/제한, 자연재해 위험구역, 대기 조건, 기상적 지리적 특징, 해양 지리적 특징, 바다 구역, 생물 지리 구역, 생태구역/바이오톱, 종의 분포, 에너지 자원, 광물 자원

모니터링 및 보고 (COMMISSION DECISION of 5 June 2009)

INSPIRE 실행규칙 5종 중에서, 비 기술적인 실행규칙이 두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실행 규칙은 그 중 하나입니다. (다른 하나는 데이터 서비스 공유) 이 실행규칙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보조 문서들이 있습니다.

  • 모니터링 및 보고를 위한 가이드 라인
  • 모니터링 지표를 위한 템플릿, 보고를 위한 템플릿
  • 모니터링과 보고를 위한 접근방법의 부합성 문서?

정책 시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모니터링 및 보고입니다. 어떤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검사를 하지 않고 그냥 알아서 하도록 둔다면, 시행하는 사람도 그것을 취합하는 사람도 정확한 현 상황을 파악하기 힘들 것입니다. INSPIRE에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최소한 3년마다 한번씩 보고를 하며,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INSPIRE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은 정보수집에 참여하여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그 모니터링/보고 대상은 기본적으로 데이터셋 및 서비스입니다. 

검사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DSi1 - 해당 데이셋이 존재하는가?
  • DSi2 - 그 데이터셋은 INSPIRE에 부합하는가?
  • MDi1 - 그 데이터셋에 대해 메타데이터가 존재하는가?
  • MDi2 - 그 메타데이터는 INSPIRE에 부합하는가?
  • NSi1 - 서비스에서 이 메타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가?
  • MSi2 - 서비스에서 데이터셋에 접근할 수 있는가?
  • MSi3 -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가?
  • MSi4 - 서비스가 INSPIRE에 부합하는가?

즉, 회원국은 자신이 제작하여 유럽 지오포털에 올리는 데이터 34종에 대해 각각 이러한 기준을 만족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보고한다는 뜻입니다. 

보고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어떤 나라인지는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이 나라에서 Annex I에 속하는 데이터셋 9종(좌표계, 그리드, 지명...)은 메타데이터 항목의 첫번째 지표(MDi1)에 대해서 98개의 평가항목중 72개를 만족했으며, 두번째 지표(MDi2)에 대해서는 98개 항목중 26개만 만족했다는 뜻입니다. 

Annex I은 총 9개의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는데, 실제 데이터셋은 98개이라고 되어 있어서 좀 이상해 보입니다만, 어쨋든 98개중 72개만 메타데이터가 존재하고, 그중에서 INSPIRE 지침에 부합하는 것은 27%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모니터링 및 보고는 2010년부터 시작하여, 매년 2개씩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2013년 현재 18,138건의 데이터셋 및 7,088건의 서비스에 대해서 이러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데이터/서비스 공유(Commison Reglation No 268/2010)

데이터 서비스 공유에 관한 실행규칙도 비 기술적 실행규칙입니다. 이 실행규칙은 2010년 발효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보조 문서들이 있습니다.

  • 가이드라인  : "각국의 데이터/서비스 공유 모범사례"에 관한 문서

이 실행규칙은 "관계기관 및 일반 사용자들에게 공간 데이터셋 및 서비스를 조화된 조건에 따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실행규칙에서 정의된 사항중 일부입니다.

  • 용역 등에 참여하는 계약자에게는 공간 데이터셋 및 서비스를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데이터/서비스에 대해서 접근을 제한 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공유를 제한하는 이유를 제시해야 하며, 접근하려면 어떤 조건이 만족되어 하는지를 알려야 한다.
  • 합의나 계약을 할 경우, INSPIRE 지침 제3항에 있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 반면 승인하지 않은 사용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한하여, 제3자는 INSPIRE 데이터셋/서비스를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해서는 안된다.
  • 이러한 데이터/서비스의 접근 가능성에 관한 정보는 반드시 메타데이터에 반영되어 있어야 한다.
  • 평가 및 사용에 관한 정보는 필요시 제공해야 한다. 여기에는 사용시 비용도 포함될 수 있다.
  • 문서 요청으로부터 20일 이내에 데이터 셋 및 서비스를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실행규칙의 가이드라인 문서인 "각국의 데이터/서비스 공유 모범사례"에는 협조체계, 계약 방법, 투명성, 라이센스, 비용 부과 방법, 공개적인 접근, 비상시 사용, 제3자 데이터 등에 대해 여러가지 사례가 들어 있다고 합니다.

메타데이터 (COMMISSION REGULATION (EC) No 1205/2008)

메타데이터는 기술적 INSPIRE 실행규칙 중 하나입니다. (나머지는 네트워크 서비스, 데이터 사양 입니다.) 메터데이터에 관한 실행규칙은 2008년 발효되어, 다른 어떤 실행규칙보다 빨리 제정되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실행규칙의 보조문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오표
  • ISO 19115 및 ISO 19119에 기반한 가이드라인
  • 실행규칙 개발 절차에 관한 보고서

메타데이터는 공간 데이터 또는 서비스에 담겨 있는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어떤 데이터가 들어 있는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등등에 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사용자는 메타데이터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목적에 맞는 데이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메타데이터 실행규칙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 ISO 표준에 정의된 필수 요소 및 추가 요소
  • 가이드 라인 변경에 따른 동적인 측면
  • 메타데이터 요소의 조건 및 다중성
  • 각각의 메타데이터에 대한 값 정의역

아래는 데이터 셋에 대한 메타데이터 중 일부를 추린 것입니다.

아래는 서비스에 관한 메타데이터입니다. 일부는 데이터셋에 대한 메타데이터와 동일한 것들도 있지만, 서비스에만 적용되는 항목들도 존재합니다.

2014년 초까지 28만 5천개 정도의 메타데이터가 등록되어 있고, 유럽 지오포털을 통해 검색할 수 있다고 합니다. http://inspire-geoportal.ec.europa.eu/proxybrowser/ 에 들어가보시면 제가 글을 쓰는 현재, 총 51만건이 등록되어 있다고 나오네요.

네트워크 서비스 (COMMISSION REGULATION (EC) No 976/2009
                       Commission Regulation (EU) No 1088/2010 )

네트워크 서비스에 관한 실행규칙은 기술적 실행규칙중 하나로서, INSPIRE에 규정된 여러가지 서비스 (검색, 뷰 서비스가 중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실행규칙에 대한 보조문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INSPIRE Viewing 서비스 기술 가이드라인(2.0)
  • Dicovery 서비스 가이드라인(2.0) - 
  • SOAP Primary for View/Discovery 서비스
  • Web Service Description Language를 사용한 view/discovery 서비스의 문서화에 대한 제안
  • 기타 기술적 보고서

이 실행규칙은 서비스에 관한 기술적 규격이나 성능 기준 등을 정의함으로써, 상호운영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최초 운영 능력(IOC, initial operating capability), 성능, 용량, 가용성, 반응시간, 서비스 요청, 발행, 수집, 레이어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해 정의하는데, 특히 검색(Discovery)및 뷰(View)서비스에 관한 특정한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nnex 1에는 서비스 품질에 대해 정의하는데, 검색서비스의 반응 시간은 3초 이내, GetMap 요청에 대한 반응시간(470kb)은 5초 이내이어야 하며, 동시접속은 각각 30, 20이상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Annex II는 검색서비스에 대한 내용으로서, 어떤 검색을 제공해야 하는지, 어떤 연산을 제공해야 하는지 등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공해야 하는 연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Get Discovery Metadata
  • Discovery Metadata
  • Publish Metadata
  • Link Discovery Service

Annex III는 뷰서비스에 대한 내용으로서, 아래와 같은 연산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좌표계를 지원해야 하며, 영상 포맷은 적어도 PNG와 GIF를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Get View Metadata
  • Get Map
  • Link View Servc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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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서비스에 관한 실행규칙은 이 외에도 한가지 종류가 더 있습니다. 바로 Commission Regulation (EU) No 1088/2010 로서, 여기에서는 다운로드 및 변환 서비스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실행규칙에 대한 보조문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INSPIRE 스키마 변환 서비스에 관한 기술 가이드(초안)
  • 스키마 변환 네트워크 서비스 - 최신 기술 분석
  • INSPIRE 좌표변환 서비스 기술 가이드(초안)

마찬가지로 이들 서비스에 대해서도 성능, 반응시간, 용량, 가용성 등에 대한 최소 기준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능 부분에서 Get Spatial Dataset 및 Get Spatial Object 연산의 경우, 30초 이내에 반응 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Annex II에는 다운로드 서비스에서 제공되어야 할 연산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 연산
    • Get Download Service Metadata
    • Get Spatial Dataset
    • Describe Spatial Data set
    • Link Download Service
  • 직접 접근 다운로드 연산
    • Get Spatial Object
    • Describe Spatial Object Type
  • Get Spatial Object 연산을 위한 검색 기준
    • URI, 핵심 속성 (예: 갱신 일), 지역, 주제 등

데이터 사양 개발(Commission Regulation (EU) No 1089/2010
                      Commission Regulation (EU) No 1312/2014)

제가 제일 관심있는 부분은 데이터 사양입니다. INSPIRE 데이터셋 또는 데이터셋 시리즈를 어떻게 만들지를 구체적으로 정의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데이터 사양은 한마디로 설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작 및 평가의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죠. 다만 이 실행 규칙은 "공간 데이터셋 및 서비스의 상호운영성"을 위한 실행 규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어떤 것인지 감은 안잡힙니다만... 아래는 이 실행규칙에 대한 보조 문서들입니다. 이중에서 2.3부터 2.7까지는 데이터사양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기준이며, 2.8 이하에서는 각각의 주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양이 있습니다.

  • D 2.3 Definition of Annex Themes and Scope(기본) 
  • D 2.5 Generic Conceptual Model 
  • D 2.6 사양 개발 방법론 
  • D 2.7 인코딩 가이드라인 
  • D 2.8.1.1 -... Annex I 주제에 대한 데이터 사양... 그 다음에 Annex II 등

2013년 현재까지 18000여건의 데이터셋이 공개되어 있는데, 아주 일부만이 데이터 사양에 부합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데이터셋은 당연히 INSPIRE 제품사양 기준에 따라 변환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환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매우 복잡한 절차가 필요한데, (일부는 아얘 너무 사양과 거리가 멀어서 변환자체도 불가능하기도 하답니다.) "Data harmonization", "Precedures for data and metadata harmonisation", "Examples of data transformation" 등의 모듈을 사용하여 변환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두번째 실행 규칙 1312/2014는 주로 서비스에 관한 규칙이라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없습니다.

INSPIRE에 대한 부합성

데이터 또는 서비스를 공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표준에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표준은 범위가 너무 넓다보니, 그냥 표준을 지켰느냐라고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표준을 지켰다고 하면 ISO 19100 시리즈의 모든 문서의 추상 시험 스위트를 하나씩 검사해서 모두 통과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기도 하고, 일부는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표준에 대한 부합성을 논의하려면, 구체적으로 지키고자 하는 내용을 프로파일(Profile)로 정하고, 이에 대한 부합성을 따지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INSPIRE에서도 당연히 이러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따라서 이 부분에서는 어떤 규정을 지켜야 하고, 어떻게 테스트를 해야 INSPIRE에 부합하다고 할 수 있는지 (표준을 지켰다고 할 수 있는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INSPIRE 부합성을 따지는 대상은 메타데이터, 네트워크 서비스 및 데이터셋입니다. 당연히 위에서 논의했던 내용에 대해서만 부합성을 따질 수 있는 것입니다.

부합성을 따지는 기준은 당연히 실행규칙(IR : Implementing Regulation)입니다. 이는 법적 기준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 구체적인 요구사항 및 시험 방법에 대해서는 기술 가이드라인(TG)에 추상시험 스위트(ATS : Abstract Test Suites)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 구현하는 사람들은 이 ATS를 실행가능 시험 스위트 (ETS : Executable Test Suites)로 구현하여 메타데이터/서비스/데이터셋에 대해서 시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부는 수작업으로만 검사할 수 있는 것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부합성 테스트를 통과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인증을 하게 되고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 INSPIRE에 대해 부합한 데이터가 있어야만 모든 INSPIRE 시스템이 원할하게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셋의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 INSPIRE에 부합한 데이터셋이라면 사람의 개입없이도 자동으로 지오포털까지 변경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INSPIRE 메타데이터에 대한 검증기는 아래에 있습니다. 누구든 자신이 작성한 메타데이터가 INSPIRE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려면 이 데이터 검증기에 돌려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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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이 자료를 제 나름대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민, 푸른하늘